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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경남 창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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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실채(유형-조미건어포류) 나. 회 수 량 : 유통기한 2017. 12. 2일자 식품 전량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비엠푸드(주) 바. 영업자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정렬대로 92(동정동) 사. 연락처 : (055)251-902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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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