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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김해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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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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