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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의정부시-행복분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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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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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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