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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평창군, 솔대와하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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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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