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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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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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