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시송달 공고(무안군) | |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