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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 통지 반송분 공고(양평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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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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