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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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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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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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