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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이천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식품위생법」 제44조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 영업주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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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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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25.5K | 2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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