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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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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예산법무과(054-270-2164)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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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사실 공지
우리시 관내 식품소분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유통기한 초과 표시 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혼합오징어파지
2. 유통기한 : 2011. 04. 25
3. 회수사유 : 유통기한 초과 표시
4.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5. 회수영업자
- 상 호 : 포항마트
-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죽도동 2-157번지
- 연 락 처 : 054-247-3732
6.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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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해식품,회수사실 ,혼합오징어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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