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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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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예산법무과(054-270-2164)로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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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앤트러사이트커피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
나. 회수사유 : 무등록 제조 식품
다.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처를 통한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앤트러사이트커피, (대표 김평래)
마.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40(한남동)
바. 연락처 : 02-322-0097, 0009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보건위생과(담당자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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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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