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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예산법무과(054-270-2164)로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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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이천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믈렛(리미티드)
나. 유통기한 : 2017-1-2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부적합(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엘엔피푸드
바.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39
사. 연 락 처 : 031-638-991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담당자 오미현, ☎031-64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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