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재정공시

4차메뉴

본문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예산법무과(054-270-2164)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게시물 읽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평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이사감)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양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 : 2018. 01. 03.(수)

3.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내역
- 시골곰탕 용문명 용문시장1길 5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7. 12. 18. ~ 2018. 01. 02.(16일간)

6. 유의사항
2017년 12월 7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신고 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양평군청 지역개발국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 ☏ 031)770-2232
  • 조회 253
  • IP ○.○.○.○
  • 태그 식품,위반,통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