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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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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탑씨포도맛(탄산음료 1.5ℓ), 탑씨포도맛시럽(혼합음료 18.9ℓ))회수사실 공지
충북 청원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과 규격)규정을 위반 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탑씨포도맛(탄산음료 1.5ℓ), 탑씨포도맛시럽(혼합음료 18.9ℓ)

2. 생산기간 및 생산량

- 탑씨포도맛(2008.5.28 - 11.14, 1,410,000개)

- 탑씨포도맛시럽 (2008. 5. 29 - 11. 19 746개)

3.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식용색소 적색 2호)

4. 회수방법 : 자사 직원이 판매처 직접 방문하여 회수

5. 회수 영업자

- 업 소 명 : (주)일화초정공장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125번지

- 전화번호 : 043 - 213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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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탑씨포도맛,탑씨포도맛시럽,위해식품,회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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