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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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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예산법무과(054-270-2164)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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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사실 공지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을 위반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1)삼정참머리, 2)돈내장
2. 제조일자 : 2009.06.17
3. 회수사유 : 대장균군 및 세균수 부적합
1) 대장균군 25(기준 1g당 10이하), 세균수 130,000(기준 1g당 100,000이하)
2) 대장균군 70(기준 1g당 10이하), 세균수 200,000(기준 1g당 100,000이하)
4. 회수영업자
- 상 호 : (주)삼정식품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587-4번지
- 연 락 처 : 031-318-1811
5.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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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삼정참머리,돈내장,위해식품,위해식품회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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