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역경제 사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동 동향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특수시책으로 도입된 본 조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창원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고 있습니다.이 지수는 산업과 품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광업제조업 전체의 움직임과 우리시의 경기예측을 판단하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되는 지역통계자료입니다.앞으로 부족한 자료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돈통보쌈시즈닝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10.28. (제조일로부터 30일)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 군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코리아푸딩 충청지점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햇살비 들깨가루 나. 유통기한 : 2017.10.17.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자율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미숙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3길 18 사. 연 락 처 : 043-731-779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또는 등록취소)전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
2016년 10월말 기준 작성된 인구현황 자료 입니다.각종 자료작성 및 업무에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또는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포항시 연도별 인구현황(외국인 포함) 2. 포항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3. 경상북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