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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인천시)

  • 환경식품위생과, 2016-10-05 15:05, Hit:383
  •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곱창폭식무침소스 (소스류) ○ 볶음짬뽕소스 (소스류) 나. 제 조 일 자 ○ 곱창폭식무침소스 : 2016. 09. 12.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장)) ○ 볶음짬뽕소스 : 2016. 07. 13.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장))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기준
 

전자책 보기 2016년 9월말 자동차등록현황첨부파일 있음

  • 차량등록과, 2016-10-05 10:09, Hit:2,609
  • 2016년 9월말 자동차등록현황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부산시 서구)

  • 환경식품위생과, 2016-10-04 09:02, Hit:465
  •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념골드가오리(2kg) 나. 제조일자 : 2016. 9. 2.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 기준 : n=5, c=2, m=100000, M=500000 - 결과 : 550000, 550000, 620000, 5300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경기도 성남시)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30 11:00, Hit:427
  •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글로벌푸드홀딩스 양지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 9. 20.(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글로벌푸드홀딩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88번길 24 사. 연락처 : 031)
 

전자책 보기 2016년 10월중 포항시 주요업무계획첨부파일 있음

  • 정책기획관, 2016-09-29 19:28, Hit:897
  • 2016년 10월중 포항시 주요업무계획입니다.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책기획과 기획담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4-270-2156)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첨부파일 있음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29 11:52, Hit:431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전자책 보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광주시)첨부파일 있음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27 19:35, Hit:422
  • 식품제조가공업소「주호종합식품」에서 유통·판매된 아래 제품이 자가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알려 드립니다.
 

전자책 보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양평군)첨부파일 있음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27 19:32, Hit:344
  •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시흥시)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27 19:29, Hit:334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회수제품 : 새로미타르타르소스(소스류) 나. 제조업체명 : 예그린식품 다.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봉우순환로 61(정왕동) 라 . 회수사유 : 소르빈산 검출(기준:불검출) 마. 제품현황 : 생산량 240kg, 유통량 204kg 바. 회수방법 및 등급 : 강제회수(3
 

전자책 보기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첨부파일 있음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27 18:52, Hit:320
  • 「식품위생법」 제44조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 영업주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위해식품 등의 회수 알림(나주시)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27 18:48, Hit:318
  •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나주순수도라지배즙 나. 제조일시 : 2016. 9.20.(유통기한 : 2017.9.19.)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좋은영농조합법인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이슬촌길87 사. 연 락 처 : 061)335-9630 아. 기타 : 위해식
 

전자책 보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안양시)첨부파일 있음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27 18:45, Hit:334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 처리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충북 괴산군)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23 13:13, Hit:371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돌 아이스 파인애플 나. 유통기한 : 2017. 3. 4.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피푸르츠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446 사. 연 락 처 : 043-760-800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제주시)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20 14:43, Hit:432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탐라우무채(유형:묵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09.07.(2016.12.05.)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3등급) 라. 회수 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 영업자 : 탐라에이치앤비 바. 영업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13길 84 사. 연락처 : (064)783-79
 

전자책 보기 2016년 2분기 지역통계(광,제조업) 동향조사 결과 보고서첨부파일 있음

  • 정보통신과, 2016-09-19 15:18, Hit:601
  •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역경제 사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동 동향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특수시책으로 도입된 본 조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창원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고 있습니다.이 지수는 산업과 품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광업제조업 전체의 움직임과 우리시의 경기예측을 판단하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되는 지역통계자료입니다.앞으로 부족한 자료
 

전자책 보기 2016년 2분기 포항시 지역통계(광,제조업)동향조사 결과 보고서첨부파일 있음

  • 정보통신과, 2016-09-19 15:09, Hit:1,097
  •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역경제 사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동 동향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특수시책으로 도입된 본 조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창원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고 있습니다.이 지수는 산업과 품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광업제조업 전체의 움직임과 우리시의 경기예측을 판단하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되는 지역통계자료입니다.앞으로 부족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