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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보기 인구현황(2016년 8월말 기준)첨부파일 있음

  • 정보통신과, 2016-09-13 15:24, Hit:1,069
  • 2016년 8월말 기준 작성된 인구현황 자료 입니다.각종 자료작성 및 업무에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또는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포항시 연도별 인구현황(외국인 포함) 2. 포항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3. 경상북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4. 포항시 연령별(각세별)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2분의1) 납부의 달입니다.

  • 재정관리과, 2016-09-09 18:45, Hit:680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2016.9.30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100분의3의 가산금과이후 1개월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세목별 금액 30만원 미만시 중가산금 미적용) 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 포함하여 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부과, 1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경기도 평택시)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08 18:17, Hit:469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광동 황옥고D 나. 유통기한 : 2017.07.06, 2017.11.16. 다. 회수사유 : 인삼 홍삼음료제품 중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식용색소 청색1호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광동제약주식회사(대표자:최성원]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081(장당동)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북 영천시)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06 10:19, Hit:454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제 품 명유 통 기 한비 고 영천돔배기 2017. 06. 23제조일 : 2016. 06. 23 나. 회수사유 : 메틸수은 기준초과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천돔배기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천시 화남면 귀호1길 100-14 사. 연락처 : 054)332-1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경기도 고양시)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06 10:18, Hit:451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참기름 나. 제조 일자(유통기한) : 2016. 7. 14.(2017.06.16.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가득찬식품(대표자 권영균) 바. 영업 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43번길 221, 2동(풍동) 사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부산 사하구)

  • 환경식품위생과, 2016-09-02 16:43, Hit:521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상어스테이크 나. 식품유형 : 수산물 가공품 다. 제조일자 : 2016. 2. 20 라. 회수사유 : 메틸수은 부적합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주)해보참치(제조원) 사. 영업자주소 - 제조원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76번길22 아. 연락처 : 051-264-1333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
 

전자책 보기 2016년 8월말 자동차등록현황첨부파일 있음

  • 차량등록과, 2016-09-02 10:24, Hit:2,601
  • 2016년 8월말 포항시 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전자책 보기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첨부파일 있음

  • 예산법무과, 2016-09-01 14:34, Hit:544
  •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문(경기 남양주시)

  • 환경식품위생과, 2016-08-31 18:21, Hit:463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제품명 : 매운강정소스 나. 제조일 : 2016. 08. 09 다.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8개월까지 라.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마.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바. 회수영업자 : ㈜하이푸드 사. 영업자주소 : 경기 남양주시 양지로삭다니1길 45 아. 연락처 : 070-7572-7160 자. 기타 : 위해식품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이천시)

  • 환경식품위생과, 2016-08-31 18:00, Hit:521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믈렛(리미티드) 나. 유통기한 : 2017-1-2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부적합(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엘엔피푸드 바.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39 사. 연 락 처 : 031-638-9918 아. 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청주시)

  • 환경식품위생과, 2016-08-31 17:56, Hit:600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할티음료 나. 유통기한 : 2017. 8. 21.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기준:음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성자 / 할티음료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886-11 사. 연 락 처 : 043)225-0818 아.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
 

전자책 보기 2016년 재정공시첨부파일 있음

  • 예산법무과, 2016-08-31 14:54, Hit:1,272
  • 2015년도 우리시 재정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재정공시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간의 주요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전자책 보기 2016년 9월중 포항시 주요업무계획첨부파일 있음

  • 정책기획관, 2016-08-31 07:49, Hit:1,027
  • 2016년 9월중 포항시 주요업무계획입니다.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책기획과 기획담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4-270-2156)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서울특별시 용산구)

  • 환경식품위생과, 2016-08-29 09:51, Hit:712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앤트러사이트커피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 나. 회수사유 : 무등록 제조 식품 다.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처를 통한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앤트러사이트커피, (대표 김평래) 마.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40(한남동) 바. 연락처 : 02-322-009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전북 완주군)

  • 환경식품위생과, 2016-08-23 10:15, Hit:603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명: 장조은나. 유통기한 : 2018.1.4.~2018.7.11.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센나엽’을 첨가한 기타.가공 식품인‘장조은’제조 및 판매마. 회수영업자: 뷰티웰빙(식품제조 가공업) 대표자 전병익바. 영업자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전주시)

  • 환경식품위생과, 2016-08-22 17:36, Hit:462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명: 웰빙환나. 유통기환〔제조일자〕: 2016.1.5.~2016.7.12.다. 회수사유: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센나’을 첨가한 기타.가공 식품인 ‘웰빙환’ 제조 및 판매마. 회수영업자: 웰빙환(식품제조 가공업) 대표자 육은자바. 영업자주소: 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