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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북 영천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제 품 명
유 통 기 한
비 고
영천돔배기
2017. 06. 23
제조일 : 2016. 06. 23

나. 회수사유 : 메틸수은 기준초과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천돔배기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천시 화남면 귀호1길 100-14
사. 연락처 : 054)332-1023, 337-102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영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33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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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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