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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충북 괴산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돌 아이스 파인애플
나. 유통기한 : 2017. 3. 4.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피푸르츠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446
사. 연 락 처 : 043-760-800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괴산군 문화관광과 식품위생팀 (043-83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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