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통계

4차메뉴

본문

게시물 읽기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4조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 영업주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 조회 320
  • IP ○.○.○.○
  • 태그 식품,위반,처분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15.0K | 33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