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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토지거래계약허가내역입니다.(2007.03.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규정 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 허가 일자 : 남구 대보면 대보리, 구만리, 강사리

(2007.02.01일 이후부터 2007.03.08일 신청분까지)

남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2007.02.01일 이후부터 2007.03.08일 신청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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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토지거래계약허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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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xls 남구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2007.02.01-2007.03.08).xls 19.5K | 30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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