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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토지거래허가 내역 입니다.(2008.09.01)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허가일자: 2008.6.13 이후부터 2008.9.1 신청분까지

대상지역: * 전부허가 - 대보면 (대보리, 구만리,강사리)

-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 구룡포읍 (성동리,구평리)

* 일부허가 _ 동해면 (중산리, 공당리, 약전리, 금광리, 신정리, 상정리)

_ 장기면 (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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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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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ls 남구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입니다.(2008.06.13~2008.09.01).xls 35.5K | 51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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