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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전북 완주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장조은
나. 유통기한 : 2018.1.4.~2018.7.11.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센나엽’을 첨가한 기타.가공 식품인‘장조은’제조 및 판매
마. 회수영업자: 뷰티웰빙(식품제조 가공업) 대표자 전병익
바. 영업자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산외로 1182
사. 연락처: 010-7437-3536
아. 그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영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완주군청 (담당자 환경위생과 황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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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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