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통계

4차메뉴

본문

게시물 읽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청주시)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문을 공고함.
  • 조회 394
  • IP ○.○.○.○
  • 태그 식품,위반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2015년 식품위생법 위반).hwp 39.5K | 34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