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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인천광역시 중구)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산물요리 (즉석섭취식품)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제조일 206.10.05)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정성검사) 검출
(검사결과 : 양성, 기준 : 음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샤프도앤코 코리아 유한회사
바.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465번길 84
사. 연 락 처 : 032)453-360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조성과 (032-760-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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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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