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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광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또는 등록취소)전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3. 처분대상업소 현황 : 크로바가든 외 3개소(붙임)
4. 청문장소 : 광주시 기획예산담당관(청문장)
5. 공고기간 : 2016.11.14. ~ 12.2.
6. 고지사항
청문일시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영업소폐쇄)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광주시 식품위생과 ☎ (031)76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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