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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경기도 부천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 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마루양념다데기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 12. 5. (2017. 6. 4.)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기준: 음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조마루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91(원미동)
사. 연락처 : 032-328-738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부천시청 식품안전과 (☎032-62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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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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