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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주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친환경감귤과즙(유형:과채가공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12.20.(2018.12.19.)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3등급)
라. 회수 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영)제주친환경
바. 영업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회천3길 3(회천동)
사. 연락처 : (064)702-786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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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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