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통계

4차메뉴

본문

게시물 읽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기도 시흥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라떼골드
나. 유통기한 : 2017.10.31~12.14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고려원인삼
바. 소재지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119(정왕동)
사. 연락처 : 031-497-644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협조요청
- 당해 회수 대상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시흥시 식생활정책과 (☎031-310-2475)
  • 조회 374
  • IP ○.○.○.○
  • 태그 식품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