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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경기도 고양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엘티(캔디류)
나. 유통 기한 : 2018.05.31.까지
다. 회수사유 : 중금속(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네이처인어스(주)(이상남)
바. 영업 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447번길 40-15(가좌동)
사. 연 락 처 : 031-921-975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위생정책과(☏031-807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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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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