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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기도 평택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배추김치 (식품유형:김치류)
나. 유통기한 : 2017. 09. 15.
다. 회수사유 : 1. 유통기한 변조
2. 데히드로초산나트륨 검출 (기준: 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효산종합식품(식품소분업2004-0308038)대표 김 영 석
바. 회수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289,지하층(신장동)
사. 회수영업자연락처 : 031-611-531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031-8024-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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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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