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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충남 청양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육김치덮밥소스
나.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미생물부적합)
다. 유통 기한 : 2017. 07. 16.까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울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작은한술길 42)
사. 연락처 : 041-943-668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청양군 (민원봉사실)
(담당자 : 이은걸 ☎ 041-94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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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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