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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김포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소누리양념장
나. 제조일자 : 2017-6-10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검출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 : 양성, 기준 : 음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미소누리
바. 회수영업자 주소 : 김포시 통진읍 고척로 226
사. 연락처 : 031-996-407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김포시 식품위생과
[담당자 이순연, ☎031-98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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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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