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통계

4차메뉴

본문

게시물 읽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 통지 반송분 공고(양평군)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 조회 329
  • IP ○.○.○.○
  • 태그 식품,위생,위반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직권말소예정공고문.hwp 90.5K | 8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