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통계

4차메뉴

본문

게시물 읽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양산시)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제8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부재로(행방불명)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양 산 시 장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업종
업소명
영업주
업소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휴 게
음식점
혜정다방
박숙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22 (남부동)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영업소 폐쇄
처분대상 : 혜정다방 박숙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22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제75조제1항제7호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12.29.(금) 15:00 ~ 17:00
청문장소 : 양산시보건소 3층 소회의실
청문주재자 : 보건사업과 주무관 김명란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29.(15일간)
고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양산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 ☏(055)392-5203
  • 조회 198
  • IP ○.○.○.○
  • 태그 식품,위반,공고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