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통계

4차메뉴

본문

게시물 읽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평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이사감)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양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 : 2018. 01. 03.(수)

3.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내역
- 시골곰탕 용문명 용문시장1길 5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7. 12. 18. ~ 2018. 01. 02.(16일간)

6. 유의사항
2017년 12월 7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신고 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양평군청 지역개발국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 ☏ 031)770-2232
  • 조회 179
  • IP ○.○.○.○
  • 태그 식품,위반,통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