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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토지거래허가내역입니다(2006.1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규정 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 허가 일자 : 남구 대보면 대보리, 구만리, 강사리
(2005.8.30일 이후부터 2006.10.13일 신청분까지)
남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2005.6.7일 이후부터 2006.10.13일 신청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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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토지거래계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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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xls 남구지역토지거래계약_허가사항(2006.10.16).xls 36.5K | 33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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