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을 위반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1. 제 품 명 : 1)삼정참머리, 2)돈내장2. 제조일자 : 2009.06.173. 회수사유 : 대장균군 및 세균수 부적합 1) 대장균군 25(기준 1g당 10이하), 세균수 130,000(기준 1g당 100,000이하)
충북 괴산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을 위반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1. 제 품 명 : (1) 숯불바베큐소스, (2) 복숭아원액소스2. 유통기한 : (1) 2010. 2. 3까지 (2) 2010. 2. 22까지3. 회수사유 : 첨가물 사용 허용기준 초과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