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말 기준 작성된 인구현황 자료 입니다.각종 자료작성 및 업무에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또는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포항시 연도별 인구현황(외국인 포함) 2. 포항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3. 경상북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르딕색지 머핀컵나. 회수사유 : 허용외 착색료 검출다. 제조일(원지수입일) : 2016.11.3.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레버스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11번길 46(동패동)사. 연락처 : 031-942-9427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역경제 사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동 동향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특수시책으로 도입된 본 조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창원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고 있습니다.이 지수는 산업과 품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광업제조업 전체의 움직임과 우리시의 경기예측을 판단하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되는 지역통계자료입니다.앞으로 부족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