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절임 깐마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 9. 2. (2017. 9. 3.)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존료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농조합법인 한들찬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서산시 음암면 회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몬드크런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12.15. (2017.05.3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일반세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빅푸드시스템 (02-3667-9497)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1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백진미오징어 나. 유 통 기 한 : 2016. 5. 21.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부적합 제품 유통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금영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장지9길 111 사. 연락처 : 031-764-972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