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참진미오징어 나. 유 통 기 한 : 2016. 5. 20.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부적합 제품 유통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금영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장지9길 111 사. 연락처 : 031-764-972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
2016년 11월말 기준 작성된 인구현황 자료 입니다.각종 자료작성 및 업무에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또는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포항시 연도별 인구현황(외국인 포함)2. 포항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3. 경상북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4. 포항시 연령별(각세별) 인구현황5. 포항시 연령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채소듬뿍카레(순한맛) 나. 유통기한 : 2017.11.2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이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여경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정읍시 정읍북로 259-7 사. 연 락 처 : 063-536-104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채소듬뿍카레(순한맛) 나. 유통기한 : 2017.11.2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이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여경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정읍시 정읍북로 259-7 사. 연 락 처 : 063-536-104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채소듬뿍카레(순한맛) 나. 유통기한 : 2017.11.2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이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여경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정읍시 정읍북로 259-7 사. 연 락 처 : 063-536-104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채소듬뿍카레(순한맛) 나. 유통기한 : 2017.11.2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이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여경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정읍시 정읍북로 259-7 사. 연 락 처 : 063-536-104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채소듬뿍카레(순한맛) 나. 유통기한 : 2017.11.2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이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여경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정읍시 정읍북로 259-7 사. 연 락 처 : 063-536-104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옥수수수염차 나. 유통기한 : 2017.11.07.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충제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옥천동이로 576-40 사. 연 락 처 : 043-733-887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에그필링 나. 유통기한 : 2017.05.14.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에버웰푸드 박영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오산시 서동로65번길 172 사. 연 락 처 : 031)378-399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푸디안만두소 (기타가공품) 나. 제 조 일 자 ○ 2016. 11. 17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동))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푸디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98번길 35(부평동) 사. 연 락 처 : 032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3항, 제4항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이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
안녕하십니까?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격상(경계)에 따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을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48쪽)을 참고하여관할 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