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말 기준 작성된 인구현황 자료 입니다.각종 자료작성 및 업무에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포항시 연도별 인구현황(외국인 포함) 2. 포항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3. 경상북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4. 포항시 연령별(각세별) 인구현황 5. 포항시 연령별(각세별.65세 이상.읍면동별) 인구현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9월 16일 ~ 10월 10일 ※ 10월2일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인하여 납기 연장 ○ 과세대상: 토지, 주택(1/2), 선박○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 6월1일 매매(잔금지급) 시 매수자 납부 ○ 납부방법:- 전국은행(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포함)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결산)■ 재정공시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간의 주요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60조(
2017년 7월말 기준 작성된 인구현황 자료 입니다.각종 자료작성 및 업무에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또는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포항시 연도별 인구현황(외국인 포함)2. 포항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3. 경상북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4. 포항시 연령별(각세별) 인구현황5. 포항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경기토종순대 나. 제조일자 : 2017.07.18.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경기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3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