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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고소한 미정 참기름)회수사실 공지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기준 규격이 부적합 되어 공지 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잇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고소한 미정 참기름

2. 유통기한 : 2009. 10.06

3.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검사결과 2.90㎍/kg, 기준 2.0㎍/kg)

4.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5. 회수 영업자

- 상 호 : (주)유정식품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1

- 연락처 : 031-491-8062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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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해식품,고소한,미정,참기름,회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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