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통계

4차메뉴

본문

게시물 읽기
위해식품 회수 사실 공지
경기도 안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을 위반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1)바닐라무스케익, (2) 고구마무스케익
2. 유통기한 : (1) 2010. 2. 10까지 (2) 2010. 1. 15까지
3.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검출
4. 회수영업자
- 상 호 : (주)빠니니앤디져트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7-9번지
- 연 락 처 : 031 - 465 - 9738
5.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5,101
  • IP ○.○.○.○
  • 태그 위해식품,회수절차,바닐라무스케익,고구마무스케익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