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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사실 공지

  • 환경위생과, 2010-01-11 09:50, Hit:5,243
  • 경기도 부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을 위반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1. 제 품 명 : 산딸기크림치즈무스케익2. 유통기한 : 2010. 05.24까지3.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양성)4. 회수영업자 - 상 호 : (주)빵굼터 -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물가정보 2010년 1월5일 기준 소비자물가 조사결과1첨부파일 있음

  • 경제통상과, 2010-01-07 10:15, Hit:6,367
  • 물가정보 2010년 1월5일 기준 소비자물가 조사결과1
 

수의계약공개(건설환경사업소)-2009년12월첨부파일 있음

  • (건설환경)업무과, 2010-01-06 14:45, Hit:6,815
  • 2009년 12월 건설환경사업소 수의계약공개대상입니다..
 

전자책 보기 답변글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첨부파일 있음

  • 기획예산과, 2009-12-31 17:13, Hit:34,555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전자책 보기 동빈내항복원 현황입니다첨부파일 있음

  • 동빈내항복원팀, 2010-01-05 09:22, Hit:6,549
  • 동빈내항복원 현황입니다.첨부파일 및 이북파일을 열람하세요
 

차량등록현황(2009.12)입니다첨부파일 있음

  • 차량등록사업소, 2010-01-04 18:24, Hit:9,343
  • 차량등록현황(2009.12)입니다
 

인구현황 (20091231현재)첨부파일 있음

  • 기획예산과, 2010-01-04 14:54, Hit:9,818
  • 1. 외국인 현황입니다.2. 포항시 남구 ,북구 인구현황입니다.3. 각세별 인구 현황입니다.2010년 경인년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나날이 행복하세요~
 

전자책 보기 2009년 3차추경예산입니다첨부파일 있음

  • 기획예산과, 2010-01-05 15:51, Hit:24,673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09년 12월25일 소비자물가 조사결과첨부파일 있음

  • 경제통상과, 2009-12-29 17:30, Hit:6,625
  • 2009년 12월25일 소비자물가 조사결과
 

위해식품 회수대상 제품 공지

  • -, 2009-12-29 14:04, Hit:5,167
  • 제 품 명회 수 사 유회 수 방 법수 입 업 체(소재지)비고톰츄아카이(TOM CHUA CAY)(유형 : 유탕면류)○ 식품위생상으 위해 발생 우려- 최근 수입신고(2009. 10. 13.)한 제품에서 오렌지II 검출 영업자직접회수비나월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원곡동 791-23 1층)전화 031-494-8288베트남산
 

2009년 12월15일 소비자물가 조사결과첨부파일 있음

  • 경제통상과, 2009-12-23 16:40, Hit:6,283
  • 2009년 12월15일 소비자물가 조사결과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11월)첨부파일 있음

  • 공원관리사업소, 2009-12-14 11:11, Hit:6,902
  • 붙임 :수의계약내역의공개(공원관리사업소(11월)
 

수의계약 공개(11월)-북구청첨부파일 있음

  • 북구자치행정과, 2009-12-10 18:00, Hit:7,361
  • 붙임 문서 참조.               
 

2009년 12월5일기준 소비자물가조사결과첨부파일 있음

  • 경제통상과, 2009-12-08 09:53, Hit:6,158
  • 2009년 12월5일기준 소비자물가조사결과
 

수의계약공개(남구청) 2009.11첨부파일 있음

  • 남구자치행정과, 2009-12-07 15:02, Hit:8,629
  • 2009년 11월 수의계약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09년11월 소액수의계약공개(중앙동)첨부파일 있음

  • 중앙동, 2009-12-07 14:04, Hit:7,24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에 의거 일천만원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수의계약공개대상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