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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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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목적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속적 ·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상반기 : 2017. 3. 2. ~ 6. 30. (4개월)
  • 하반기 : 2017. 7. 3. ~ 10. 31. (4개월)

참여인원 : 약100명

사업비 : 510백만원

대상사업 분야 : 지역공간 개선형

  • 마을가꾸기사업
  • 지역유휴공간 및 시설활용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사업기간 : 2017. 3. 2 ~ 6. 30.(4개월)

모집기간 : 2017. 1. 16(월) ~ 1. 20(금), (5일간)

참여신청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모집인원 : 50여명

 

하반기 참여자 모집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17. 7. 3 ~ 10. 31.(4개월)

모집기간 : 2017. 5. 15(월) ~ 5. 19(금), (5일간)

참여신청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모집인원 : 55명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기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공공숲가꾸기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제공 동의서, 실직 및 휴ㆍ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자격증(토목, 건축, 조경, 전기에 한 함) 등)

선발 절차

  • 세부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 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가 원칙

근무여건

  • 임금
    • 65세 미만 (주30시간, 주5일, 1일 6시간) : 1일 일급38,820원(6,470원×6시간)
    • 65세 이상 (주15시간, 주5일, 1일 3시간) : 1일 일급 19,410원(6,470원×3시간)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간식비 1일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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