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종량제 및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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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종량제 및 배출요령
생활쓰레기 종량제 및 배출요령
쓰레기 종량제 원칙
생활쓰레기 배출자가 배출량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 모든 생활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일자(수거일 기준 하루전 일몰시부터 당일 일출전까지) 배출일에 맞춰 내집앞(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제외)는 반드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수거일자 : 월, 화, 목, 금요일
- 배출시간은 수거일 전날 일몰시부터 수거일 아침6시까지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전용용기에 담아 스티커밴드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별도)
- 수거일 남구 : 월, 수, 금요일(단, 송도동은 축항로 이남지역만)
- 수거일 북구 : 화 ,목, 토요일(송도동 축항로 이북지역)
-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수거일 : 수, 토요일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폐기물 배출요령
- 대형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에 담기지 않는 폐기물로 품목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이사ㆍ집수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톤미만의 건축(건설)폐기물(공사강생활계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우리시 매립장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이때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와 함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종류 및 가격
(단위 : 원/장당)
구분 | 3ℓ | 5ℓ | 10ℓ | 20ℓ | 50ℓ | 100ℓ | 재사용(20ℓ) |
---|---|---|---|---|---|---|---|
가격 | 90 | 160 | 320 | 640 | 1,600 | 3,200 | 640 |
음식물쓰레기 수거 스티커밴드(납부필증)종류 및 가격
(단위 : 원/장당)
구분 | 5ℓ | 20ℓ | 60ℓ | 120ℓ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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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220 | 880 | 2,640 (상가지역사용불가) |
5,280 | 상가지역은 소형트럭으로 수거하므로 60ℓ 용기를 사용하면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음식물 스티커밴드 판매소[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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