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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안산시, 경기토종순대)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경기토종순대
나. 제조일자 : 2017.07.18.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경기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3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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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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