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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사실 공지
경북 영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을 위반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아미노화이바 (혼합음료)
2. 유통기한 : 2012. 3. 5까지
3. 회수사유 : 일반세균수 기준초과 (검출 53,000/㎖, 기준 100/㎖이하)
4.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4. 회수영업자
- 상 호 : 동남메딕스
-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오수동 251번지
- 연 락 처 : 054-336-0881
5.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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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해식품 ,회수사실,아미노화이바 ,혼합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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